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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


㈜스타필드하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(의결 제2022-275호) 결과에 따라 ’22년 12월부터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부과 금액 중 일부(50%)에 대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

이에 관리비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임차인의 경우 “폐문부재”, “수취인불명”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, 송달되었음에도 보상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에 공고합니다.


<공고 내용>



아래 임차인의 관리비 보상 절차는 당초 23년 3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, 실질적인 임차인 피해구제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오니, 23년 4월 10일까지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기한내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.



제이앤씨어패럴,  고트(김*준),  이록(변*섬),  제이리움(조*륜),  버웍코리아,  슬코,  프린트베이커리,  제이엔지코리아,  세비아,  삼양사,  레드아이,  다니엘웰링턴코리아,   엘림앤햇츠온,  제이크림슨,  라펠라코리아,  알리프,  뜨루몽,  돈차를리(김*주),  오리온커뮤니케이션즈,  티씨아시아,  비욘드클로젯컴퍼니,  리앤한,  아이제이인터네셔널,  테크프로젝트,  카레클린트 이상 25개 임차인


※ 관련 테넌트 세부 내용 공지사항 참고.